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29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12. 29.부터 2018. 3. 8.까지 목공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2,850,000원 및 3월 임금 950,000원 합계 3,800,000원을, 2018. 2. 1.부터 2018. 2. 3.까지 철근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 임금 6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및 첨부 자료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및 H, I 진술 부분 포함)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의 주체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 남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J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H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수사기록 113쪽), H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수사기록 53, 114쪽).
H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철근과 목수, 거푸집 자재의 임금 및 임대료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K에게 철근 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주었으므로 E의 사용자는 K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소개로 E, B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맞지만, K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한 근로자들 중 하나였고, 철근공들에게 일당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과는 2018년 1월경 일당제로 재계약을 하였고, 철근팀장 K은 250,000원, 나머지 팀원들은 200,000원으로 일당을 책정하여 K에게는 철근팀 전체의 일당만을 지급해 주었다. 일당을 제외한 공사 현장의 자재비용, 식비 등 부대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의 위험부담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철근 업무와 관련하여 K의 결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사 현장에서 2018. 2. 1. 하루 동안 철근 관련 일용근로를 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2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2019. 11. 13.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