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정66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1>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천시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2019. 5. 15.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 1단의 일부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