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날짜부터 2021.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포시 L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가 소재한 김포시에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M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매월 13일을 만근으로 하는 격일제 근무방식을 정하고 있었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합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월 10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06시간으로 정하였고,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90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 내지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과거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73.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김포시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 최종적으로 6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있어 별다른 변경은 없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임금 및 사납금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간에 고려되었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하여야 할 시간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부당하다. 4.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73.8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20시간(= 1일 8시간 × 15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격일제로 근무한 점, ② 원고들과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보면 일 소정근로시간에 15일을 곱한 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에 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기재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73.8시간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월 12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판단함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월단위로 미지급 임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 앞서 본 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 근무일 수/만근일 수’로 계산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을 월별로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은 별지2 각 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고, 위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액<1>을 공제하면 별지2 각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각 표 중 ‘미지급액’의 합계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 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3 ‘미지급 퇴직금액’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 정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5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 D, E, G, H, J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C, F, I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