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020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7.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로, 원고 B은 현재 근무 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퇴 사하였다(이하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07. 2. 15.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근무형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단, 노·사 합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 또는 1인1차제 근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8.경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이후에도 2011, 2013, 2015, 2017, 2019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15년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약을 통틀어 ‘변경 임금협정’이라 한다).

4)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년 2월부터 각 원고별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였거나 그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란에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며,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 청구금 액표 중 원고별 해당 ‘(5)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0. 7. 28.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 체결된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그보다 30분 더 짧은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원고 B 부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나머지 원고들 부분

나머지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10년 변경 임금협정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서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은 그 이전에 입사한 원고 B과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 다른 근로조건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 시기에 관계 없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과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과 변경 임금협정에서 모두 1개월의 만근일을 24일(2월은 28일일 경우 22일, 29일일 경우 23일.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에 2월이 29일인 해는 없으므로, 이하 22일로 본다)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2월은 22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2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8.88시간[= (160시간 × 11개월 + 146시간 4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58.88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87.84시간[= 위 158.88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87.84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4일(2월은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인 24일(2월은 22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 월에 적용되는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58.88시간, 2019. 1. 1. 이후부터는 187.84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4일, 2월은 22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4)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근로장려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5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임금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이다.

(3)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② 최저임금 – ③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나)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시간급 평균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최소한의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일 최저임금을 그대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동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 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7. 9.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