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094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836,878원, 원고 B에게 28,276,428원, 원고 C에게 17,405,9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1,392,933원, 원고 B에게 2,213,091원, 원고 C에게 2,142,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피고 D 및 피고 E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국제 물류업, 목상자 제조업 등을, 피고 E은 수출용 목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F는 피고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 1. 이전부터 2019. 6. 30.까지 피고 D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7. 1. 피고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그 체결시기, 주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2019. 7. 1.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원고 A의 근로계약서는 주요 부분을 모두 기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분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9. 7. 1.경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9. 7. 1.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2019. 7. 1.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2019. 7. 1.자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5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2019. 7. 1.자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이 2019. 7.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만일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2019. 7. 1.자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들은 2017. 3. 1.부터 2019. 6. 30.까지는 피고 D과, 그 다음 날부터 2019. 11. 25.까지는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통상 시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기본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1일 8시간 × 1주의 근로일수 5일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별지 2. 목록의 원고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4)

원고들의 근로기간별 연장근로(조기출근, 야간근로), 휴일근로(토요일 근로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야근로의 내역은 별지 3. 내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5)

이상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을 빼면 별지 3. 내지 5. 목록의 원고별 해당 ‘체불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6)

위 5)항 기재 각 금액을 위 1)항 기재 근로계약기간(피고 D은 2019. 6. 30.까지, 피고 E은 2019. 7. 1.부터)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피고 D은 2017. 3. 1.부터 2019.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25,414,524원, 원고 B에게 52,278,410원, 원고 C에게 37,509,0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4,005,090원, 원고 B에게 5,728,018원, 원고 C에게 4,438,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피고들은 원고들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의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2)

별지 3. 내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근로기간별 연장근로(조기출근, 야간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토요일 근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일연장근로의 내역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3)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본월급은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약정근로시간은 26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할증 1.5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근로기간별 통상시급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기본월급을 월 약정근로시간인 26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별지 6. 목록의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위 각 통상시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2)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3)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매월 월급 4,14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연장근로수당만을 포함시키는 형식의 부분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라고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포괄임금제에 의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③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본월급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다만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월급에 포함될 연장근로수당의 전제가 되는 약정 연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D의 회계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B, C에 대한 2017년 급여계획서(을 제1호증의 3)에는 ‘기본급 4,200,000원’, ‘시급 17,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본급 금액을 시급 금액으로 나누면 240시간(= 4,200,000원 ÷ 17,5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인 점, 2019. 7. 1. 작성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도 원고들의 기본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주말,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급’으로 기재하고 있고(원고 A의 기본월급 4,140,000원을 30으로 나누면 일급 138,000원이 되고, 원고 B, C의 기본월급 각 4,530,000원을 30으로 나누면 일급 151,000원이 된다), 위 각 일급을 다시 1일의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결국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월급을 240시간(= 30일 ×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는 월 240시간의 총 약정 근로시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공제한 월 31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간별 통상시급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기본월급을 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별지 7. 목록의 원고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이는 결국 갑 제5호증의 ‘시급’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게 된다).

4)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 3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기본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 3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율 50%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31시 간분의 단순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위 다.의 3)항 기재 법리 참조), 만일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20.7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31.05시간분의 통상시급이 되고(= 20.7시간 × 법정 가산율 반영 150%),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대부분 월 20.7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기본월급에 포함시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인 휴무일(토요일) 근로에 따른 수당은 기본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분류하여 기본월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들의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토요일(야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휴일(야간)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6)

한편 갑 제5,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기간별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근로의 내역은 별지 8.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갑 제5,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휴일(토요일)근로의 경우 6시간 이상 근로시 8시간 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들의 의사가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50%의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근로시간을 의제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별지 3. 내지 5. 목록 기재 각 근로내역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휴일근로 등의 경우 6시간 이상 근로시 8시간 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부분<2>을 공제하면 별지 8. 내지 10. 목록 기재 각 근로내역과 같다.

7)

원고들이 제출한 별지 3. 내지 5. 목록에서 ‘특근(일요일)’, ‘토요근무’, ‘휴일연장’, ‘심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고(토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야근’, ‘조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가산시수를 반영한 후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 등과 기지급 휴일근로수당 등(= 별지 3 내지 5 목록 중 각 ‘기지급 금액’란 기재 금액)의 차액, ②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가산시수를 반영한 후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근로수당(기본월급에 포함된 것으로서 통상시급 31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면(차액이 0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한다<3>), 각각 별지 11. 내지 13. 목록의 기재와 같다. 이를 합산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합계는 위 각 별지의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그 중 2019. 6. 30. 이전의 미지급임금은 피고 D, 그 이후의 미지급임금은 피고 E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금원을 피고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면 별지 14. 피고별 미지급임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8)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12,836,878원,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28,276,428원, 원고 C에게 미지급임금 17,405,9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1,392,933원,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2,213,091원, 원고 C에게 미지급임금 2,142,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피고 E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20.7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한도 내에서만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2019. 7. 1.부터 2019. 11.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위 주위적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