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1
판결선고
2022. 2.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40,000원과 퇴직금 3,375,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9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51,360원(임금 66,043,521원, 퇴직금 76,607,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9년 12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1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1월 급상여명세서(F), 2020년 2월분 급상여대장, 2020년 2월 급상여명세서(F), 2020년 3월분 급상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C, B, H, I, J), 2019. 10월 임금대장, 2019. 11월 임금대장, 2019. 12월 임금대장, 2020. 1월 임금대장, 2020. 2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6,120,000원과 퇴직금 16,055,347원, 2010. 8. 1.부터 2020.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834,470원과 퇴직금 32,301,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