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2
판결선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7층에 소재한 C김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력 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입사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2020. 4. 27.에 2020. 5. 1까지 정리하고 퇴사토록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5.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540,0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20년 4월 급여정산, 급여정산, 급여입금내역, 급여정산 내역, 20. 1.~3월 급여정산, 진정인 고용보험 조회자료, 퇴직금 산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출퇴근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급여 증거자료), 당직근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D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 ~ 135만 원의 기본급(2020. 3. 1. ‘위탁업무 트레이너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지급내용은 동일하다)과, 개인강습(PT, Personal Training) 시간에 따른 수업료, 신규 및 재등록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무 시간이 14:00부터 24:00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며,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 시설 소속의 트레이너들이 순번을 정하여 주말에 근무하는 당직 제도가 운영되었고, 월차, 연차 등의 휴가 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에게 매일 신규 매출, 청소 및 정리 완료, 전단지 홍보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총괄팀장이었던 D에게 트레이너 및 회원관리, 보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지시한 점, 운동기구, 장비, 비품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을 비롯한 트레이너들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D이나 트레이너들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급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실제로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은 1주일 미만으로(증인 E의 진술 등) 피고인은 30일의 해고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