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민홍기, 이진우]
판결선고
2020.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행사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2,261,9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미지급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제출자료 포함 – 각 근로시간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 거래세부내역서 – 거래내역조회(각 급여내역) - 문자메세지 – 속기록(피고인/D 대화}
D의 고소장
수사보고(조사결과)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회사에 끼친 손해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회사에 끼친 손해금이란 D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합게 163,3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1면) 위 체불임금 액수와 과태료 액수를 기재한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69면).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단지 과다 지급된 급여에 관한 조정적 상계만이 허용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손해금 채권은 그 존재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태료 163,300원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2,261,976원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위 2,261,976원도 위 과태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