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은 별지 1 표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시급,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식비,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누락된 임금과 식비, 세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월 임금에는 식비, 세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 적법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 -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12씩을 적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비, 세차수당은 이를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 되어 있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복리적·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해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식비와 세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은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식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일 기준 1일 4,000원으로 계산한 식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도 식비 명목의 돈이 임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9년 6월경까지 최소 10년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비를 지급해왔으므로 매월 식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비 명목의 돈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1일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피고가 근로자들의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과 같이 식비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던 I조합와 사이에 2019. 7. 1.부터는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노사합의에 따라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하고 식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9. 6. 27. 피고와 I조합운영위원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19. 7. 1.부터 식사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한 취지는, 개별적 차원에서 형해화되기 쉬운 계약의 자유를 집단적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회복하도록 하는 것,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내역"에 관하여 "식대는 1일 4,000원 × 근로일수(실비변상으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 시 제외)"라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과반수 노동조합인 I조합가 피고와 '2019. 7. 1.부터 식사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식비 또는 현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개별 근로계약에 비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세차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원고들에 따라 그 지급이 중단된 시기가 다르다) 피고로부터 매월 35,000원의 금원을 '세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연장수당2'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액수 및 지급된 기간에 비추어 세차수당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세차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횟수를 떠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식비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노사 합의에 따라 2017년경부터 세차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산정
피고가 별지 2~8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피고계산'란에 기재된 금액과 '시급'란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는 식비, 세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원고별 매월 기본시급에 시간급 세차수당 199원[= 1개월 35,000원 ÷ (22일 × 8시간)]과 시간급 식비 500원(= 1일 4,000원 ÷ 8시간)을 가산한 금액이다(만근일 22일,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교육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2~8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통상시급2'란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를 모두 합한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은 같은 표 중 마지막 부분 표의 '통상임금'열의 '통상시급2'행의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매월 임금의 1/12씩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식비, 세차수당을 산입하지 않은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만을 적립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식비, 세차수당을 산입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차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로 미지급된 퇴직금은 별지 2~8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마지막 부분 표의 '통상임금'열의 '통상시급2'행에 기재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위 2)항에서 살펴본 미지급 임금과 합한 금액이 별지 2~8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마지막 부분 표의 '퇴직급여'열의 '통상시급2'행에 기재된 금액이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 2~8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 중 마지막 부분 표의 '퇴직급여'열의 '통상시급2'행에 기재된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