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33,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갑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 2.부터 2020. 4. 25.까지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에 대한 2021. 11. 8.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5535호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2021. 11.경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0. 4. 임금 2,916,667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수당’이라 한다) 5,941,286원, ③ 2016. 8.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주휴수당 6,177,600원(이하 ‘이 사건 주휴수당’이라 한다), ④ 2016. 1. 2.부터 2020. 4. 25.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15,080,185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2.경부터 2020. 4.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미지급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115,738원(= ① 임금 2,916,667원 + ② 연차수당 5,941,286원 + ③ 주휴수당 6,177,600원 + ④ 퇴직금 15,080,185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115,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휴수당 채무 6,177,6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은 2016. 8.분부터 2018. 5.분의 주휴수당으로서 그 변제기는 늦어도 주휴수당의 발생일 다음 달 말일인 2018. 6. 30.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위 2018. 6. 30.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1.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휴수당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제출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연차수당 채무 5,941,286원 중 2018. 1. 2. 발생된 연차수당 채무 1,404,4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 중 2018. 1. 2. 발생된 연차수당 채권은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위 2018. 1. 2.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1.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차수당 채무 중 2018. 1. 2. 발생된 연차수당 채무 1,404,4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제출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법정 연차일보다 더 많은 일수를 쉬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부터 2018. 7.까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120,000원씩 받기로 하고 일당제 형태로 일을 하였고, 2018. 8.부터 2020. 4. 25.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으로 3,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월 추가로 300,000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퇴직금을 합한 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9. 1,000,000원, 2016. 2. 6. 1,000,000원, 2016. 4. 9. 1,000,000원, 2017. 5. 6. 1,000,000원, 2017. 6. 27. 5,000,000원 총 9,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위 각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나머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나머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고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의한 상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2,533,738원(= 30,115,738원 –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주휴수당 6,177,600원 – 시효로 소멸한 일부 연차수당 1,40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 5.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