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96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1,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1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퇴직하였다.

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액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것이었다.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표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38,807,000원이고, 최저임금액 기준 미달액은 합계 62,881,92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6조 제3항),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기준 미달액 합계 62,881,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