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747,200원, 2019. 9. 임금 2,747,200원, 합계 5,49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6.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7.경부터 2019. 11.경까지 임금 합계 6,463,360원, 근로자 F의 2019. 7.부터 2019. 11.까지 임금 합계 3,842,479원, 2017. 3. 27.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2.부터 2019.11.까지 임금 합계 23,841,3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77,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