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75
판결선고
2022. 3.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부천시 E 외 3필지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부천시 E 외 3필지에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H(남, 55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 제1호),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콘크리트 폐기물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암롤박스(Arm-Roll Box, 폐기물 적재함)로 옮겨 적치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한 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게차에 폐기물을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7. 24.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지게차를 사용한 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폐기물을 적재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지게 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게차의 왼쪽 포크에 양중함과 연결된 줄걸이를 체결한 채로 지게차 포크를 최대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 아래에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3경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K동과 L동 사이 형틀 마무리 구간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K동 4층 일반용 엘리베이터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지하 4층 데크 철근 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지하 2층 높이 4.5미터인 가설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L동4층 9번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지하 3층 개구부, L동 4층 9번 계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L동 3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L동 2층 11번 계단실에 추락방지망을 불량하게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K동 1층에 있는 동력분무기 회전축 노출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K동 1층에 있는 동력분무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위반사실 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진원섭)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나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