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1. 3.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3,58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014,612원과 퇴직금 8,40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