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35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부터 2021. 4.까지의 각 임금 3,790,430원의 합계 22,74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13,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