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93
판결선고
2022. 7.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3월분 임금 1,2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250,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51)
G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97,868,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913,043원과 2017. 9. 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9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 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