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52
판결선고
2022. 5.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년 1월 임금 1,100,000원,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각 5,500,000원 등 합계 17,600,000원의 임금과 6,491,303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