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0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근로한 C 및 같은 달 27일부터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진정인(C), 피진정인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참고인(E) 진술조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각 성실이행확인서 사본, 각 계약종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