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69
판결선고
2022. 7.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에 소재한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2020. 12. 3.부터 2021. 1. 21.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2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총 18,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E,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근로자들의 2020. 9. 내지 11. 임금이 초과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2020. 12.과 2021. 1. 임금 지급을 보류하였는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피고인이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검토한 다음 스스로 인정한 금액에 한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7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측은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제10, 24쪽 참조)하다가 나중에 근로자들이 부당수급한 2020. 9. 내지 11. 임금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정리한 자료(증거기록 제271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당수급한 임금이 없고, 피고인이 부당수급을 주장하는 액수가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