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총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1.부터 근로 중인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중 정근 수당 2,144,75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22. 1. 20.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6.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