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94
판결선고
2024. 1.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층에 소재한 D(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4.부터 2021. 10. 30.까지 현장소장직에 종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05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감독관 의견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신고내용, 사업자등록증, 노임내역,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부금이사‘로 근무한 F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없어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근로자 E, B은 이 법정에서 ‘입사 당시 D의 H 본부장의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D의 H 본부장과 I 차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 D에 직고용되어 D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부금이사라고 주장한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E, B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D에서 고용한 사람들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피해 근로자들에 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부금이사 F, J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이라면 D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F, J과의 사이에 정산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한 공사현장도 F, J이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현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일부 일치하는 현장이 존재하고, 일정 기간 F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근로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들과 F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부금이사 F, J에 의해 고용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D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F, J이 직접 고용한 고용계약서 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은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D과의 사이에 결정되었으며,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근로현장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D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D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D의 부금이사인 F, J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층에 소재한 D(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현장소장직에 종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6,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