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7
판결선고
2024. 7.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2022. 2.경 광주시 H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공사 중 철근 및 형틀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2. 23.경부터 2022. 4.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등)
일별 근무내역서, 약속이행각서, 노임계약서, 일일대금약정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의 철근 및 형틀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목수 근로자로서 G에 철근 반장인 I 외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이 수행하는 골조 공사 중 철근공사를 위하여 I 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G의 피용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은 고용노동청과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당 등 근로조건도 피고인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과 근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G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 등의 입장에서는 근로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2022. 3. 23. I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철근 노임에 대한 노임계약서를 G의 대리인으로서 G의 L 부사장과 함께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이 미지급되자 I이 요구하여 작성하게 된 것으로, 근로약정 체결당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I 등 피해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G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철근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 골조 부분의 목조, 철근 근로자들을 책임 관리하는 팀장(일명 오야지)으로 있었고, 피해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피고인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일하는지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할지 못하였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인한테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 철근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은 G의 원청인 M로부터 인건비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직불 동의하고, 원청인 M의 대표 N가 I 등 피해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I 등 피해근로자들의 인원점검을 하고, I으로부터 피해근로자들의 일일출력일보를 문자로 받아보기도 하였고, 2022. 3. 17. I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다(이후 2022. 3. 29.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23. I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철근 노임에 대한 노임계약서를 G의 대리자로서 G의 L 부사장과 함께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2022. 5. 10. I 등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자, I을 E과 만나게 해주었으며, E이 I에게 직불동의서 의미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M 주식회사 대표자 N와 확인자로서 서명 날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I 등 피해근로자를 G에 소개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도 I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하도급 받은 O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I 등 피해근로자들은 위 O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철근 근로를 제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한 O 현장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현장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단순히 인력을 소개만 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근로자들이 위 각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위 두 공사현장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면서 G로부터 일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근로조건 등을 정한 뒤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업무에 투입한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출근점검이나 작업시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로부터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달받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근로자들은 E을 본 적이 없고, 임금이 미지급되자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약 2,479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2022. 2.경 광주시 H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공사 중 철근 및 형틀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2. 23.경부터 2022. 4.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7, 8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