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61
판결선고
2025. 4.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1.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2008. 7. 1.부터 2023.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이 2020. 3.1. 3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27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