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28,2023
판결선고
2024. 5.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028』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23년 7월 임금 3,166,67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3. 8. 10.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3,215,009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69』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9,198,4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89,317,3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39,7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562,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미지급임금 정리내역,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급여대장
『2023고단4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9명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