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99
판결선고
2023.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5. 9.까지 근로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일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1. 8.에는 임금과 별도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D은 피고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의 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경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고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D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내역, 입출거래내역, 일용노무비명세서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23가소5152)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을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D에게 지급하였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