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50
판결선고
2024. 1.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 C, D, E, F 등 4명에게 2021. 11. 22.부터 2022. 8. 14.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1주간에 12시간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주 52시간 위반사례 정리, 각 연장근무관리대장,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연장근로수당 지급명세서, 출근부, 월별 급여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근로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가 오래된 노후 아파트로서 수리 등을 위해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함에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수의 근로자만으로 작업을 해야 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연장근로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