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16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2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980,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조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4. 2.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에게 '진정(고소) 취하서(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취하서에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나 이 사건 취하서에 첨부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에는 피해자가 자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지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내('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일요('아니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취하서의 제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취하서 제출 후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그 취하를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취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