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E의2023년 9월 임금 1,006,798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매월 4,003,649원 합계 13,017,745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4. 29.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