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00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3.부터 2023. 10. 2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2,209,5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034,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E, D, F, G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2021.06.03.), 근로계약서(2022.09.01.), 급여 이체 내 역, 퇴직금 산정(피진정인 제출), 근로계약서(진정인 F), 근로계약서(진정인 G), 급여 이체 내역(진정인 F), 급여 이체 내역(진정인 G), 급여 지급 내역(피진정인 제출), 임 금대장(피진정인 제출), 진정인 D의 급여 이체 내역, 진정인들의 월별 노임내역 (2021년 9월~2023년 9월), 고용보험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