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106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8,48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9.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18시간씩(오전 04 : 30부터 익일 00 : 30까지, 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3. 10. 4. 계약기간은 2003. 10. 4.부터 2004. 10. 3.까지, 임금은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모든 제 수당을 포함하여 연 1,980만원을 월 165만원씩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 지급(1년 근로시 30일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② 2004. 10. 4. 계약기간은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 임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③ 2005. 10. 4. 계약기간은 2005. 10. 4.부터 2006. 10. 3.까지 임금은 '연봉제로 하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연봉은 연·월차수당 및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④ 2006. 10. 2. 계약기간은 2006. 10. 2.부터 2007. 10. 1.까지, 임금은 위와 같은 내용의, ⑤ 2008. 3. 15. 계약기간은 2008. 3. 15.부터 2008. 9. 14.까지, 계약형태는 비정규 촉탁제, 임금은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에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할 것을 권고하여 2007. 4. 1.자 근로계약서에 각 수당별로 금액을 특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와 사이에 연·월차근로수당 및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7.

임금 : 연봉제로 한다. 단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

월급 : 165만원(시급 : 3,900원)

①

기본근로(일 18시간분, 월 274시간분) : 1,068,600원

②

연장근로가산수당(일 5시간분, 월 76시간분) : 296,400원

③

야간근로가산수당(일 2시간분, 월 30시간분) : 117,000원

④

주휴수당(주휴일당 8시간분, 월 35시간분) : 136,500원

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1일분, 8시간분) : 31,200원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휴가는 자유로이 신청에 의하여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는 경우 당해월부터 해당일수의 금액을 공제한다.

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04. 3. 30.부터 시행,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위 취업규칙에 따라 산출한 2007. 4. 1.부터 2008. 9. 14.까지 원고의 연차휴가일은 18일(15일 + 계속근무연수 1년 초과시 1년에 1일씩 가산)이며, 원고의 월차휴가일은 9일(원고가 만근한(매월 15일 근무) 2007. 6., 2007. 7., 2007. 8., 2007. 10., 2007. 11., 2008. 1., 2008. 4., 2008. 5., 2008. 8., 합계 9개월분의 월차휴가}인바, 원고는 위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6,886,696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아래 내역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1, 2, 3, 4, 5호증의 각 1, 을 7호증, 을 10호증의 2,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적 판단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연·월차근로수당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4. 1.자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피고는 시급을 전제로 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가 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연·월차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가사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근로수당까지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실상 연·월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피고가 2007. 4.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 3, 4호증의 각 1, 을 9호증, 을 10호증의 6, 7, 을 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는바, 운수업의 근로특성상 그 실제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② 그래서 원·피고는 격일제 운행으로 15일 근무를 한 달만근으로 하되, 그 근로내용에는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일이 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15일 근무를 전제로 하여 거기에 제 수당과 기본급이 포함된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이 추가근무를 하면 정해진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하여 결근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의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게 매월 지급받는 정액 급여 외에 추가로 연차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7. 4. 1.자 근로계약이 적용되기 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급여 속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 4. 1. 이전의 근무로 발생한 연·월차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4. 1.자 근로계약서에서는 이전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을 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위 2007. 4. 1.자 이후의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연·월차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 4. 1.자 근로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에 매월 1일(8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차근로수당 31,200원(시급 3,900원 X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산출한 2007. 4. 1.부터 2008. 9. 14.까지 원고의 연차휴가일 18일 중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12일분(매월 1일 × 12개월)을 제외한 6일에 해당하는 연차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부터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 6일분에 해당하는 연차근로수당과 월차휴가일 9일에 해당하는 월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다시 원고가 재취업을 원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3,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9.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신청하는 내용의 퇴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3. 5. 피고에게 '원고는 2008. 2. 29.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자인바 피고에 재취업을 희망합니다. 재취업이 된다면 이는 계속 근로가 아니고 계약종료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각서하오니 재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취업 희망서를 제출하였고, 2008. 3. 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3. 15.부터 2008. 9. 14.까지로 하여 촉탁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0.경 근로기간 2003. 10. 4.부터 2004. 10. 3.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578,200원을, 2005. 11. 30. 근로기간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의 퇴직금 1,614,130원을, 2007. 4. 6. 근로기간 2005. 10. 4.부터 2007. 2. 28.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057,350원을, 2008. 4. 25. 근로기간 2007.3. 1.부터 2008. 2. 29.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636,956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을 1, 2, 3, 4, 5호증의 각 1, 을 6, 7호증, 을 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2. 29. 퇴직원을 제출한 직후인 2008. 3.5. 피고와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점, ② 원고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으로 총 6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및 내용, 임금 등은 거의 동일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1년 또는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관행적으로 피고에게 퇴직원, 퇴직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왔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의사가 아니라 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퇴직원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퇴직원을 제출케 한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퇴직원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수령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한 2003. 10. 4.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인 2008. 9. 14.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도 위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 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10호증의 7, 을 1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3,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월차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연차근로수당 468,000원과 미지급 월차근로수당 655,2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부터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일 6일분에 해당하는 연차근로수당과 월차휴가일 9일분에 해당하는 월차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07. 4. 1.자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취업규칙상 시급 3,900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근로수당 187,200원(= 3,900원 × 8시간 × 6일)과 월차근로수당 280,800원(= 3,900원 × 8시간 × 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

①

3개월간 총임금 : 5,266,799원{3개월간 기본급 및 제 수당 합계 5,219,999원+ 3개월간의 연차수당 46,800원(= 187,200원 : 4)}

②

총 근로일수 : 92일

③

평균임금 계산 : 57,247.81(= 5,266,799원 ÷ 92일)

④

퇴직금 계산 : 8,507,180원{= 57,247.81 × 30일 × (1808일/365일), 원 미만 버림}

2)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8,507,180원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총 6,886,6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0,484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20,4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월차근로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받게 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1년이 지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 2449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사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서류의 제출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채무면제나 채권의 포기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민법 제506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지급채무까지도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근로수당 187,200원, 월차근로수당 280,800원, 퇴직금 1,620,484원 합계 2,088,4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0.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위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유승원 성인혜

각주1)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