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가합225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895,114원 및 2011. 1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821,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 3. 9.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C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20. 징계면직된 자로서, 피고의 직제규약에 의하면 1급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자이다.

2)

피고는 1962. 7. 27. 설립된 후 상시근로자 290여 명을 사용하여 상호금융업무 및 수산업 지도․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1)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인천지노위는 2010. 10. 28.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1)

피고는 인천지노위의 위 판정 후인 2010. 12. 7.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다시 C지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이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한 후 2010. 12. 20. 원고에게 이를 통고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다.

라.

피고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한편,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으며, 피고의 징계양정기준표(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표’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1, 36,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유효하다.

가)

허위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허위보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 원고는 2008년 여유자금외부운용 관련 특별점검(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이라고 한다) 당시 그 조사책임자로서, 피고가 외부운용 중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손절매한도가 -3%라는 허위 내용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나)

회원조합감사규정상 감사위원의 의무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특별점검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D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2급 승진대상자 실적 허위보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 원고는 2008년 2급 승진자 결정과정에서 승진후보자인 E, F의 청탁을 받고 이들의 실적을 허위로 과다산정하여 보고하였다.

라)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 원고는 C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G가 지점장실에 장시간 체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외비에 해당하는 조합규정집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G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점장 업무추진비 중 8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피고의 방침 및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 11, 23, 40 내지 44호증, 을 1, 5,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여유자금외부투자운용 절차

(가)

피고의 상호금융리스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리스크관리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 여유자금의 40% 이내에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외부운용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그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확실성 및 손실발생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실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6조).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피고는 그 여유자금을 외부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 상품에 대하여 우선 업무지원과에서 품의를 하면 1차적으로 리스크관리실에서 손절매한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 손절매한도를 의결해 왔으며, 이 사건 리스크관리규정 등에서 손절매한도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

피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종전 의결 내용

(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 1. 14. 피고의 여유자금 중 100억 원을 펀드형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그 손절매한도를 장부가대비 -3%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2006. 1. 19. 피고의 여유자금 중 60억 원을 채권혼합형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그 손절매한도를 종전과 같이 장부가대비 -3%로 정하였다.

(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6. 6. 20. 및 2007. 4. 12. 피고의 외부운용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허용한도에 관하여 의결을 하면서 그 손절매한도에 관하여는 운용 시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작성되었던 각 결의서에는 손절매한도 부분에 ‘-3%’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특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가)

피고는 2007년경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H증권 및 I증권이 운용하는 각 간접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이라고 한다)에 합계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7. 11. 27. 그 손절매한도를 -11%로 의결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손실이 발생하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J는 2008.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점검을 명하여 피고의 2007년 및 2008년 외부투자자금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피고의 검사실, 리스크관리실, 신용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손절매한도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관련자인 K, L, M, D, N, O, P(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자들’이라고 한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사대상자들은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한도는 -3%이고, -11%를 기준으로 운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0. 27. 및 28. J에게 중간조사보고서(을 18호증) 및 최종조사보고서(갑 10호증)를 각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각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특별점검 결과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실률이 -14.36%에 이르고, 이 사건 조사대상자들은 피고가 외부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한도가 -3%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1%를 적용하여 손절매결정을 보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J는 2008. 10. 29. Q, R에게 이 사건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시 감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Q, R이 2008. 11. 11. J에게 작성․제출한 감사보고서에도 “외부운용자금에 대하여 -3%가 손절매 기본한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손절매한도를 -11%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장에게 손절매한도가 -3%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위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보고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한도가 -3%라고 보고한 취지는, 손절매한도를 -11%로 정한 2007. 11. 27.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이 사건 조사대상자들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②피고의 관련규정상 손절매한도가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손절매한도의 기준을 -3%로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3%를 정당한 손절매한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원고의 이 사건 특별점검 후 곧바로 다른 직원들에 의해 실시된 재검사에서도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한도가 -3%라는 취지로 보고된 점, ④이 사건 조사대상자들 역시 이 사건 특별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정당한 손절매한도는 -3%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손절매한도가 -11%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실률이 -14.36%에 달하여 결국 이에 투입된 피고의 여유자금은 이미 회수되었어야 할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한도가 -3%라는 보고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가)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2008. 10. 27. 이 사건 조사대상자들 중 한 명인 D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D가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손절매한도를 -11%로 알고 있었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3%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D를 회유 또는 협박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1, 을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내지 14, 25, 26호증, 을 25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7. 12. 13. 피고의 2급승진평가지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각 지점장들에게 2008년도 2급 승진후보자 14명에 대하여 승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예탁금실적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7년 말경 승진후보자 중 F, E에 대한 예금, 대출, 공제 등의 실적을 집계하면서, 당시 F과 E이 예금주에게 재예치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4건, 105,000,000원)과 E(7건, 221,196,000원)이 기존 예금주들에게 재예치를 권유하였던 것처럼 그 실적을 집계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지점장들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승진대상자들을 평가하였는데, F은 종합평점 58.82점, E은 종합평점 52.09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2008. 1. 9. 2급으로 승진하였다.

(4)

피고는 직원들의 예탁금권유실적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에 따라 우수직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4년경부터 직원예탁금목표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특히 2006년 직원예탁금목표 및 관리세부방침 및 2007년 직원예탁금권 유실적관리세부방침에서는 내방 고객의 예탁금을 직원이 직접 권유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의 2급승진평가지침에서 예탁금실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직원예탁금목표관리지침의 내용 및 기업인사에서의 공정성 요구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허위 또는 과다 산정된 실적을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점, ②원고는 C지점장으로서 위 F, E의 예탁금실적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비록 원고가 2급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간부직원인 원고로서는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확한 평가기초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④위와 같이 과다 산정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F, E이 2급으로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가 F, E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실적 부풀리기가 종전부터 피고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고가 그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직원예탁금목표관리지침을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을 7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후이기는 하나 피고는 2011. 6. 1. 그 직원인 S, T에 대하여 예탁금 실적을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의 존부

가)

대외비 유출 및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징계처분 당시 문제된 징계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유의 경우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피고의 검사실장 U이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원고에 대한 문책처분요구서(갑 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G 등을 지점장실에 장시간 체류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방침 및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대외비 유출이나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처분장 어디에도 ‘원고의 대외비 유출행위 또는 업무추진비 횡령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1. 9. 26.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외비 유출행위 및 업무추진비 횡령행위는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G의 지점장실 체류 허용 부분

(1)

을 30, 31,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G는 2010. 4. 7.부터 2010. 8. 18.까지 사이에 총 52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C지점에 근무시간 중 방문하여 지점장실에 체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점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일부 사용하였던 사실, G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어 피고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현재 조합장 등을 형사고소하고 적극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피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지점장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적대적인 입장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G를 상당기간에 걸쳐 자신의 업무시간 중 지점장실에 머물게 하고 피고 소유의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방침이나 이익에 반하고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및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G를 장시간 지점장실에 체류하도록 허용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2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및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중 일부 부분 이외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경우, 피고가 2008년 2급 승진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작성한 보고서(갑 25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F, E 이외의 다른 승진대상자들 역시 예탁금 실적이 허위 또는 과다 산정되어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러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피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F, E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특별히 어떤 구체적․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약 21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 이전에는 피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거나, 이 사건 징계양정표에서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월 급여로 2010. 12. 21.부터 2010. 12. 31.까지는 월 5,468,300원, 2011. 1. 1.부터 2011. 2. 28.까지는 월 5,739,350원, 2011. 3. 1. 이후에는 월 5,821,25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그 밖에 상여금으로 3,158,550원(= 2010년 연말 상여금 1,534,100원 + 2011년 설날 상여금 1,624,450원), 자녀학자금지원금으로 6,747,500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결정에 따라 2011. 2.분부터 2011. 10.분까지의 월 급여 중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는 원래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나, 원고가 향후 집행상 편의를 위해 이를 공제한 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계산하였다).

가)

상여금 및 자녀학자지원금 : 9,906,050원(= 3,158,550원 + 6,747,500원)

나)

2010. 12. 21. ~ 2010. 12. 31. 월 급여 : 1,940,364원(= 5,468,300원 × 11/31, 원 미만 버림)

다)

2010. 1. 1. ~ 2011. 1. 31. 월 급여 : 5,739,350원

라)

2011. 2. 1. ~ 2011. 2. 28. 월 급여 : 3,739,350원(= 5,739,350원 - 2,000,000원)

마)

2011. 3. 1. ~ 2011. 10. 31. 월 급여 : 30,570,000원{= (5,821,250원 - 2,000,000원) × 8개월}

바)

2011. 11. 1. ~ 복직시 월 급여 : 월 5,821,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여금 및 자녀학자지원금, 2010. 12. 21.부터 2011. 10. 31.까지의 월 급여 합계 51,895,114원(= 9,906,050원 + 1,940,364원 + 5,739,350원 + 3,739,350원 + 30,570,000원)과 2011. 1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821,250원의 비율에 의한 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29,931,063원, 해고예고수당 3,068,2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을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게 퇴직금 29,931,063원, 면직수당 3,068,200원 등 합계 32,957,263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계 허용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써 위 기지급 퇴직금 등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이보형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