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⑤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①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B. 체불법정수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② 2008년 또는 2009년 중간정산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D. 2008년 또는 2009년 중간정산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③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F.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④ 체불휴업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B. 체불법정수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로서, 원고 1. 내지 17.(A부터 Q까지)은 일반직, 원고 18. 내지 32.(R부터 AF까지)는 기능직 근로자, 원고 33. AG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A. 퇴직일' 기재일에 모두 퇴사하였다.
2011. 10. 11. 기준 피고 공사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10. 11.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의1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11. 9.분부터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2011. 6. 30.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개정 시행내규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들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은 별지 제4목록 '② 실수령 휴일근로수당', '⑥ 실수령 연차휴가근로수당', ⑧ '실수령 시간외근로수당', ⑩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는 별지 제7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C. 퇴직금 중간 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7목록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제5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A.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5목록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제9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A.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9목록 '㉲ 기존휴업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 등과 관리업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11. 6.분 이전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여금 등과 관리업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상여금 등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으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2011. 9.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관리업무수당도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상여금 등과 관리업무수당은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현금취급수당, 대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행비의 경우는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수당들의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정기적'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일률적' 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보수규정 및 동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및 동 시행내규에 따라 현금취급수당, 대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행비(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의1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상여수당,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2011. 10. 11.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상여수당을 보건대, 보수규정 제20조는 상여수당을 기본급의 200%로 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일반직·기능직 근로자에게 각자의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의 상여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계안정비 및 명절휴가비를 보건대, 복리후생규정 제7조, [별표 1], 동 시행내규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가계안정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봉급의 250%를 매년 4, 5, 7, 8,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되,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월할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월할계산은 재직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100%를 매년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각각 봉급의 50%씩 지급하되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미만은 봉급의 10%, 2개월 미만은 봉급의 20%, 3개월 미만은 30%를 지급하며, 중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정하고 있어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대상기간의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월동보조비를 보건대, 복리후생규정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월동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회 지급하되 휴직 및 정직 기간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휴직 및 정직 기간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휴직 및 정직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월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모든 일반직·기능직 근로자에게 월동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비록 위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동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일반직·기능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1회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고,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월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리업무수당을 보건대, 보수규정 제30조의 1, [별표 8]에 의하면 임·직원에 한하여 임원은 봉급의 10%, 일반직 3급이상(보직자)은 봉급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직·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원·일반직 3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동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현금취급수당, 대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행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각각 그 조건을 충족하여 위 수당들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통상임금 재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여수당, 월동보조비,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이하 '개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휴일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자체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할증임금 50% 이외에 별도로 시간외 할증임금 50%를 더하여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임금 할증률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구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8시간 초과 휴일근무에 대해서만 200%를 지급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 50%만 적용되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의 추가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각 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간외근무 억제라는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할증률 100%),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기재와 같다).
체불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별지 제7목록 '성명'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C 퇴직금 중간 정산일' 기재 각 해당일에 지급한 별지 제7목록 '㉲ 기존퇴직금' 기재 각 해당금원과 별지 제5목록 '성명'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퇴직일' 기재 각 해당일에 지급한 별지 제5목록 '㉲ 기존퇴직금' 기재 각 해당금원은 위와 같이 재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반영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체불휴일근로수당, 체불휴일시간외할증임금, 체불시간외근로수당, 체불야간근로수당, 체불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08. 12. 27.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2. 27.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2008. 12. 31.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13.M, 14. N, 15. O, 26. Z, 33. AG에 대한 체불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 11.분까지의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위 원고 5명에 대한 2008. 12. 27. 이전의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은 이 사건 소제기일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위 수당들을 기초로 재산정된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는 정산일인 2008. 12. 3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2008. 12. 27. 이전의 체불법정수당 등도 체불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7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과 별지 제5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을 반영한 각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제6, 8목록 기재와 같다).
체불휴업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개정 통상임금이 기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체불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체불법정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체불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개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1. A, 2. B, 13. M, 28. AB, 32. AF의 경우, 개정 통상임금이 기존 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정 통상임금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휴업수당은 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 금액이 된다.
원고 5. E, 8. H, 10. J, 11. K, 12. L, 16. P, 19. S, 22. V, 23. W, 24. X, 25. Y, 27. AA, 30. AD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휴업수당은 체불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계산된 개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기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 금액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제9목록 기재와 같다.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체불법정수당, 체불퇴직금, 체불휴업수당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및 중간정산일로부터 15일이 지난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원들의 임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체불법정수당 지급을 최고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인정된 체불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단
체불법정수당, 체불퇴직금, 체불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자인 원고들의 지급청구 등은 그 기산일 도래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임금채권의 대한 지연이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체불법정수당, 체불퇴직금, 체불휴업수당인 같은 목록 '⑤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①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B. 체불법정수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② 2008년 또는 2009년 중간정산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D. 2008년 또는 2009년 중간정산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③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F.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④ 체불휴업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B. 체불법정수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여는 'D. 2008년 또는 2009년 중간정산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③3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F. 2011년 또는 2010년 체불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④4 체불휴업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B. 체불법정수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손정연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