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2011. 4. 18. 경 입사일로부터 2010.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일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1. 4. 18. 피고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2010.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 이외에 다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가 위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로부터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위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항만 예인선인 비바캐슬(260톤), 갤럭시캐슬(229톤), 은성호(232톤), 하이캐슬(225톤), 해성호(127톤), 해봉(160톤), 용성호(157톤), 장성호(153톤), 란캐슬(209톤), 분성(144톤), 백제성(154톤), 뉴캐슬(172톤), 밴캐슬(166.19톤), 뉴에버캐슬(260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예인선들(이하 '이 사건 각 예인선'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이 사건 각 예인선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로서 디젤기관 2대를 갖춘 기선이고, 선박검사증서에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 평수구역 또는 연해구역(단, 국내 항행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4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 하에 2인 1조로 격일근무, 2일 근무·2일 휴무, 3일 근무·3일 휴무 등의 형태로 1일 24시간씩 근무해 왔고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최소 3인 이상이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3일 근무·1일 휴무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상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가사 원고들이 실제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여 임의로 시행한 것일 뿐, 피고는 묵시적으로도 이를 용인한 바 없으므로, 격일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7, 9, 20, 28, 68,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7,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인선에서 한 주된 작업은 본선들이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입·출항할 때 항내 부두에 이·접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만 예인선 작업인데, 예인선 선원들은 외항선 선원들과는 달리 육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나, 근로의 시작과 종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때와 배의 입출항에 맞추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예인선의 작업에 관하여 선장을 지휘·감독하되, 그 선장에게 선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선장은 선원들의 근무시간과 당직시간을 변경·연장하거나(피고의 취업규칙 제23, 24조), 근무시간과 휴가를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피고의 복무규칙 제7조).
원고들과 피고는 각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매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상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선 스케줄 및 기후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인 예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감독 하에 근무일에는 상시적으로 선박통신장비를 청취하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선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등 예정된 작업 후에도 선박을 떠나지 못하였다.
피고가 2009. 2.경부터는 선장들에게 수차례 상근제 근무원칙 준수를 독려하는 내용의 업무지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그밖에 피고가 선원들의 근무행태 개선을 위한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원고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2587)의 제3차 변론기일(2012. 4. 25.)에서 당해 사건 원고들이 1일 근무·1일 휴무의 격일제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직접 또는 선장을 통해 원고들과 사이에 격일제 근무를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를 묵인한 채 임금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묵시적으로 격일제 근무형태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근무일에 실제 예인작업을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추가 작업 발생에 대기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원고들이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매월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서 별지2 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내역의 각 '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 동안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의 퇴사 전 최종 3개월분 급여가 같은 내역 '최종 3개월분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재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연수에 30일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연봉월액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 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의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제 고용계약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의 '퇴직금 규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는 2000년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 온 사실, ③ 원고 A가 2011. 4. 18. '입사일부터 2010년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자발적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④ 원고 B은 2010. 4. 14.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중 대부분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받았고, 미지급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영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제23호증)'에 서명한 사실, ⑤ 원고 A, B, D, F는 2007년도 연봉제 고용계약 체결 당시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퇴직금 지불선택: 균등분할분'란에 각각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3 내지 11,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① 피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연봉제 고용계약서에는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의 구분 없이 매월 일정한 연봉월액(총 연봉액 ÷ 12월)을 지급하다가 2007. 7.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는 임의로 연봉월액 중 일부를 급여와 별도의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근거로 제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급여액은 당해 연도 1개월의 급여(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14 내지 21, 을 제12호증의 9 내지 12, 을 제13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14호증의 11 내지 16, 을 제15호증의 8 내지 10, 을 제16호증의 10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거나 위 '확인서', '퇴직금 정산 영수증'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들이 명시적·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사전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도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통상임금이 아니라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퇴직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하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같은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월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이지 이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및 변제공탁 주장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 B,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추가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 B, E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 E의 주장 내용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인 809,037원만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원고 B의 청구금액에서 미리 공제하였다.
원고 E은 피고가 공탁한 720,6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은 원고 E의 청구금액에서 미리 공제하였다.
판단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2010. 4. 14. '퇴직금 1,704,86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 B은 위 1,704,860원 중 895,830원을 2010. 3. 11. 에, 나머지 809,030원을 2010. 4. 14. 에 각각 지급받았는데 그 중 895,830원은 2010년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이 1,704,860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2007년도 이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위 809,030원을 공제한 금원만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공탁 주장에 관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한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8. 25.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E에게 720,69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 E은 2010. 9. 1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E은 위 720,690원을 공제한 금원만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E에 대한 피고의 위 변제공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 1. 부터 각 퇴사일까지의 유급휴가근로수당과 각 입사일로부터 2007. 12. 31. 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급액인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 또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목록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권순엽 신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