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고단1193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의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O에서 통신기기 조립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퇴사한 Q, R이 주식회사 P에 복직하였음에도 위 Q, R과 공모하여 Q, R이 실직상태인 것처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877,53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