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의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O에서 통신기기 조립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퇴사한 Q, R이 주식회사 P에 복직하였음에도 위 Q, R과 공모하여 Q, R이 실직상태인 것처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877,53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931
판결선고
2014. 8. 13.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S, T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증거목록 2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증거목록 24), 실업급여 지급내역(증거목록 27), 자격상실 신고서(증거목록 2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증거목록 29), 통장사본(증거목록 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외 10명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D 등으로부터 이를 동의받고, D 등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D 등이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 등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D은 2009. 9.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경리직원인 T에게 지시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팩스로 위 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9. 22.경부터 2010. 2. 1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D, 별지 범죄일람표 (2) E, 별지 범죄일람표(3) F, 별지 범죄일람표 (4) G, 별지 범죄일람표 (5) H<1>, 별지 범죄일람표 (6) I, 별지 범죄일람표 (9) J, 별지 범죄일람표 (10) K, 별지 범죄일람표 (11) L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31,922,8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 N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M, N로부터 이를 동의받고, M, N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곳 경리직원 T에게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M 등이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M, N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M은 2009. 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T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직확인서 등을 팩스로 위 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9. 17.경부터 2009. 12. 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9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M, 별지범죄일람표 (13) N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합계 2,71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와 공모하여, 위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략)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116조 (벌칙)
(생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하지 않은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비록 동조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감안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구나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데, 사업주에 의한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사실상 해고임에도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근로실정을 감안하면,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곧바로 이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청의 실무(증거목록 1 실업급여 업무편람 참조) 역시 마찬가지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P을 퇴직한 것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P을 이직하게 된 것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이직한 것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E의 경우 : D, E은 이직 당시 상급자인 V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D, E이 이직하게 된 것은 공소사실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이와 같이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것을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 G, H, I, J, K, L(이하 'F 등'이라 한다)의 경우 : F 등이 주식회사 P을 이직할 당시 회사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시기에 9명(Q, R 포함)이나 되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였는데 그들이 모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여러 모로 무리가 따르는 점, 오히려 H, J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사람들의 나이와 당시 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는데, 설령 F 등이 이직한 것을 자기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9명이 동시에 이직한 점 등에서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이직한 것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M의 경우 : M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M이 경리로서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이 이직한 것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N의 경우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직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그만 두라고 하여 이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가 실제 면접을 본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이직한 것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대로라면, N는 조기재취업 수당 12만 원을 받기 위하여 145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에도 반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U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별표 2] 제8호의 "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2011. 1. 3. 개정으로 [별표 2] 제10호의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로 각 개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