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40
판결선고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및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물류보관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0만 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근로자 F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일뿐 주식회사 E(이하 'E'리하 한다)의 대표자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와 E의 주소지가'인천 중구 C'로 동일하고 위 각 회사는 사무실도 같이 사용했던 점(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직접 면접을 통하여 F을 고용하였고(아래 G의 경우도 같다), 이후 F에 대하여 해고의 통지도 자신이 직접 한 점, E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기도 한 G에 대하여 2010. 6. 8. 체당금 2,771,730원이 송금되었는데, D가 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F 및 G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조카인 H은 위 각 회사의 업무에 구분 없이 F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내렸다), E의 대표자였던 I가 E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실경영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현곤
각주1)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심리의 과정 등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