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00. 10. 19.부터 2006. 10. 27.까지, 원고 B은 2001. 3. 5.부터 2007. 2. 11.까지 약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1.까지는 주당 4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04. 12.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당직 근무체계로 전환하면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 왔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03. 11.부터 2004. 1.까지는 매월 1,250,000원, 2004. 2.부터 2006. 1.까지는 매월 1,350,000원(= 기본급 명목 1,246,154원 + 퇴직금 명목 103,846원), 2006. 2.부터 2006. 9.까지는 매월 1,404,000원(= 기본급 명목 1,296,000원 + 퇴직금 명목 108,000원), 2006. 10.에는 1,497,600원(= 기본급 명목 1,382,000원 + 퇴직금 명목 115,200원)을 각 월급여로 지급받았으며, 당직수당으로 2006. 7.에 20,000원, 2006. 8.에 40,000원, 2006. 9.에 20,000원, 2006. 10.에 2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04.
3.부터 2004. 11.까지 월차수당으로 405,000원(= 매월 45,000원 × 9개월)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피고가 제시한 각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2001.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2,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② 2002. 11.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3,8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③ 2003. 2.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5,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위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④ 2004. 2. 24.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4. 2. 1.부터 2005.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200,000원{= 약정급여 14,953,847원(매월 지급액 1,246,154원) + 1년 퇴직금 1,246,153원(매월 지급액 103,846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2005.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 2006.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200,000원{= 약정급여 14,953,847원(매월 지급액 1,246,154원) + 1년 퇴직금 1,246,153원(매월 지급액 103,846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⑥ 2006.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6. 2. 1.부터 2007.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6,848,000원{= 약정급여 15,552,000원(매월 지급액 1,296,000원) + 1년 퇴직금 1,296,000원(매월 지급액 108,000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1. 3. 5.부터 2003. 1. 31.까지는 매월 1,500,000원,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는 매월 1,625,000원, 2004. 2.부터 2006. 1.까지는 매월 1,800,000원(= 기본급 명목 1,661,539원 + 퇴직금 명목 138,461원), 2006. 2.부터 2007. 1.까지는 매월 1,872,000원(= 기본급 명목 1,728,000원 + 퇴직금 명목 144,000원), 2007. 2.에는 1,060,800원(= 기본급 명목 979,200원 + 퇴직금 명목 81,600원)을 각 월급여로 지급받았으며, 당직수당으로 2006. 12.에 25,000원, 2007. 1.에 60,000원을 지급받고, 2004. 3.부터 2004. 11.까지 월차수당으로 540,000원(= 매월 60,000원 × 9개월)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피고가 제시한 각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2002년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8,0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지급함. ② 2003. 2. 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19,500,000원(연차, 월차수당 별도), 위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③ 2004. 2.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4. 2. 1.부터 2005.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1,600,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661,539원) + 1년 퇴직금 1,661,538원(매월 지급액 138,461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 2005.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 2006.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1,600,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661,539원) + 1년 퇴직금 1,661,538원(매월 지급액 138,461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2006. 2. 21.자 연봉계약서 : 계약기간은 2006. 2. 1.부터 2007. 1. 31.까지, 총 연봉금액은 22,464,000원{= 약정급여 19,938,462원(매월 지급액 1,728,000원) + 1년 퇴직금 1,728,000원(매월 지급액 144,000원), 단 연차, 월차, 생리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별도, 1년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B의 연차휴가일은 2003년에는 연 12일, 2004년에는 연 13일, 2005년에는 연 14일이다.
원고 A의 연차미사용일은 2002년 8일, 2003년 10일, 2004년 12일, 2005년 13일이었고, 원고 B의 연차미사용일은 2002년 2일, 2003년 2일, 2004년 9일, 2005년 1일, 2006년 1일이었는데, 피고는 2006. 12. 29. 원고 A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차수당으로 합계 1,848,240원(= 총 송금액 1,982,250원 - 연말정산액 134,010원)을, 2007. 4. 12. 원고 B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차수당으로 합계 870,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