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4, 16, 18 내지 22,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1, 2, 4, 7 내지 16, 18 내지 25, 별지2 범죄일람표(Ⅱ),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 근로자들 및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24,2014
판결선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서 상시근로자 468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 및 인천 서구 K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연구개발업체인 'L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6824』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M의 임금 8,683,820원 및 퇴직금 4,750,93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1, 15, 17,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44,9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0』
피고인은 2005. 4. 25.경부터 2013. 6. 12.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6.분 임금 5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3, 5, 6,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082,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2014. 1. 9.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한 O의 2013. 10. 임금 1,061,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E, F, G, H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기재와 같이 25명의(P, Q의 경우 L 주식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J 소속이다) 임금 및 퇴직금 483,309,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0. 4. 19.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R의 2013. 9. 임금 5,58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37, 39 내지 70, 72 내지 82, 84 내지 96 각 기재와 같이 총 91명에게 임금 합계 965,766,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0. 4. 19.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R의 퇴직금 17,335,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37, 39 내지 49, 51 내지 70, 72 내지 82, 84 내지 96 각 기재와 같이 총 90명에게 퇴직금 합계 1,232,059,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053』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4. 2.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616,727원과 퇴직금 1,992,278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16,893,598원 및 퇴직금 합계 121,361,739원 등 총 합계 238,255,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30』
J 관련 체불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9. 5. 10.부터 2014.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2014. 7월 임금 1,061,500원 및 퇴직금 44,773,099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263,021,561원과 퇴직금 311,675,319원 등 총 합계 574,696,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L 관련 체불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서 2009. 7. 6.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2014. 1월 임금 870,000원 및 퇴직금 12,77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84,364,807원, 퇴직금 100,320,728원 등 총 합계 184,685,5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퇴사자 미불금 현황건, 미불금 현황 및 퇴직금 산정 내역, 체불임 금현황, 각 체불임금 현황 등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 J의 원래경영주이자 대표이사였던 W의 요구로 2012. 12.경 위 회사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2013. 3. 4. 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2013. 4. 15.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달 22.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각 취임 및 선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위 회사 등은 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그 부채가 다액이어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인수 · 합병(M&A)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무렵에 가까운 2013. 6. 30. 기준으로 주식회사 J의 자산 합계액은 약 2,429억 원이고 부채는 3,030억 원으로 부채가 600억 원 이상 많았다. 또한, 위 회사에는 2011, 2012년에 걸쳐 이미 다액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시 위 회사 등의 상당 수 직원들은 회생절차 진행 중 위 W의 퇴진과 아울러 법원에 피고인을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 등 체불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여러 차례 개시 ·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통하여 체불 임금 등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824』
주식회사 J 관련 체불
피고인은 2002. 5. 1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X의 임금 13,954,142원 및 퇴직금 19,654,233원 합계 33,608,37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4, 16,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9,706,0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주식회사 관련 체불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6,413,279원 및 퇴직금 21,829,240원, 2004. 4. 1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6,755,396원 및 퇴직금 29,621,70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총합계 64,619,6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0』
주식회사 J 관련 체불
피고인은 2010. 9. 13.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 5. 임금 1,856,1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1, 2, 4, 7 내지 16, 18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487,3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주식회사 관련 체불
피고인은 2009. 7. 27.부터 2013.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3. 5. 임금 2,102,2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금 89,122,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10. 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03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E, F, G, H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4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84,398,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3. 1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로한 AA의 2013. 6. 임금 2,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와 같이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47,866,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3. 1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로한 AA의 퇴직금 39,977,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와 같이 5명에게 퇴직금 합계 87,289,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Ⅱ. 판단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위 각 해당 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
판사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