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316
판결선고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E는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등 4개소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20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00원에 수급하여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하도급에 의한 공사기성금 35,038,7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9.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E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임금 총합계 26,27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등 4명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공사기성금이 35,038,7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주2)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35,038,7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4,961,300원(= 70,000,000원 -35,038,700원)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한 35,038,700원은 E가 G 등 4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판시26,270,000원을 초과하여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