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및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미청산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다만 이와 같이 사용자가 하나의 행위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해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위 두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모두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