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퇴직금 5,136,500원 합계 6,403,166원"을 "퇴직금 3,636,500원 합계 4,903,16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C에서 2007. 12.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이 6,136,509원인 사실, 피고인이 E에게 2010. 5. 25. 700,000원을, 2011. 5.경 1,500,000원을, 2011. 12. 20. 500,000원을, 2012. 2. 3. 500,000원의 합계 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에 대한 퇴직금 5,136,000원(= 6,136,509원 - 2011. 12. 20. 지급한 500,000원 - 2012. 2. 3. 지급한 500,000원, 천원 미만 버림)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되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1. 5.경 E에게 지급한 1,500,000원을 빼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결국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3,636,500원(= 5,136,000원 - 1,500,000원)이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남은 부분은 피고인이 E에게 2010. 5. 25. 지급한 700,000원 부분이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0. 5. 25. E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E의 퇴직 이전에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