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129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항의 연번 1, 2, 6 내지 19항, 나.항의 연번 1 내지 3항, 다.항의 연번 1, 2, 6, 7항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