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65
판결선고
2014.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D 주식회사는 광역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로서 4개 노선에 약 40대의 버스와 약 80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각 노선별로 A, B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팀장이 소속 팀원인 기사들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는데, 노동조합은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회사는 운전기사들과 3개월 내지 1년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노조 설립 시도를 하지 않는 등 회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기사들에 한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의 E 노선 A조 팀장인 F으로부터 G 노선 A조 팀장 H이 조원 I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소속으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그 지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던 중 F으로부터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전해 듣고, 위 회사 소속 대부분의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한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를 조직하여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선점함으로써 위 H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설립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옆 교육장에서 H을 제외한 팀장회의를 소집한 뒤 팀장들에게 "누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회사 자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게 합당한 것 같다.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노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하자, 그러니 팀장들이 기사들의 서명을 받아와라"라고 말하며 조합원 명부 양식을 배포하여 기사들로부터 소위 어용노조 가입을 위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7.경 위 교육장에서 H을 제외한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팀장들로부터 그들이 가져 온 기사들의 노조가입 서명부를 제출받고, "윗분이 J을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했으니 서명하시오"라고 말하며 팀장 중 J을 노조위원장으로, 다른 팀장들은 조합원으로 하여 미리 작성한 노조설립신고서,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및 조합원 인적사항, 노조 규약 등을 팀장 K을 통해 교부하여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였으나, 그 무렵 위와 같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H을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위 어용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자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 설립에 대응하여 회사 주도의 소위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 A,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주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