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11
판결선고
2015. 4.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2014. 6. 16.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2 기재와 같이 합계 50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점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6,27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27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