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 13항,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항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45,2014
판결선고
2015.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145』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54번길 23에 있는 (주)성우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D(주)의 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건평항 보수보강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우선 자재확보를 위하여 선급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희귀병으로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현장소장들이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횡행하였고, 도급받은 공사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체상금, 임금, 자재대금 등 12억 상당의 어음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6,5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25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한 G의 2014년 3월 임금 3,1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10 내지 12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35,866,120원과 퇴직금 23,63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355』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259,509원과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I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145』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약서 사본
『2014고단8251』
G의 진정서
K, L, M, N의 각 진술서
『2014고단8355』
H, J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불각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2014고단8355 사건의 일부 근로자들은 원 사업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25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16.까지 근무한 O의 2014. 2.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 1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56,370,000원과 퇴직금 5,968,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355』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강화군 P지구 수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 12.분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위 각 해당 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
판사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