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26
판결선고
201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공사 중 22블록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I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근로자인 J가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K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피고인 A<3>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4>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의 작업계획에 대하여 L, K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고,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각주3) 공소장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벌규정에 대한 조항으로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4) 위 3)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