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57
판결선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소재 'E 헤어 검단점' 대표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3. 7. 3.까지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70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차)
급여내역서(2011. 10. ~ 2013.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미용 업무를 도급하였으므로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2011. 9.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E 헤어 검단점에서 헤 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3개월간 170만 원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았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매출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매월 지급받은 사실, ② F은 위 검단점에서 정한 바에 따라 9:30경까지 출근하고 20:00경 또는 21:00경 퇴근할 수 있었고, 특히 지각 출근하거나 오전 미팅에 불참하는 횟수가 한 달에 3회 이상이 되면, 피고인이 근무태만으로 위 '인센티브'에서 33,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F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실, ③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가위와 머리에 바르는 제품 등 일부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위 검단점 내에 구비되어 있던 염색약, 파마약 등 비품 및 시설을 사용하였던 사실, ④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위 검단점에 고용된 직원인 보조원(스텝)의 도움을 받았을 뿐 직접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없었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검단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헤어샵에 가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검단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없었던 사실, ⑤ 피고인은 매주 2~3회 있는 오전 미팅시간에 헤어디자이너들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위하여 'E 헤어' 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내용과 고객불만 사항을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숙지하도록 전달한 사실, ⑥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출근일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단지 매주 1회에 한하여 휴무 요일만 지정할 수 있는 사실, ⑦ 피고인은 F 등 헤어디자이너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인센티브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최종 금원을 F 등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복무규칙의 적용,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의 비대체성,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그 실질에 있어서 종속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