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616
판결선고
2015. 6. 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택시운수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부터 2014. 3. 2.까지 근로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8,652원 및 퇴직금 5,592,7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퇴직금산정서, 잔여연차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작성한 2014. 3. 11.자 근로재계약신청서에는 본인의 근로관계가 2014. 3. 1.자로 종료되었고, 재취업을 구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 있는 점, ② F은 G 등을 통하여 정년퇴직일 이전부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여기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거나 회신을 기다리라는 등 F의 퇴직을 보류하였다고 볼 만한 의사표명을 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오히려 F이 작성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에 의하면, G이 F에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복직이 아니고 재고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사 피고인들이 F의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존 근무관계의 종료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4. 4. 3. F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E의 공동대표로 택시운수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5. 9. 28.부터 근로한 H의 2014. 3.분 임금 793,35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4. 15.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5. 1.부터 근로한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0,000원, 2000. 6. 11.부터 근로한 J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40,000원, 2000. 12. 1.부터 근로한 K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80,000원, 2007. 4. 1.부터 근로한 L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0,000원, 2010. 5. 6.부터 근로한 M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0,000원 합계 1,740,000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5.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5. 6.부터 근로한 M의 2014. 4.분 임금 1,073,73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I, J, K, L, M에 대한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43조 제2항 단서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는 I, J, K, L, M에 대한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I, J, K, L, M에 대한 각 미지급 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발생한 수당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해당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한 해 동안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연차휴가는 연중 어느 시기에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월별로 산정하기는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또한,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일을 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통상 하계휴가 전 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왔던 점, ② 피고인들은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5. 15. E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위 협약에 따라 2014. 7. 31.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고용노동부의『연차유급휴가 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에 관련된 지침』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H, M에 대한 임금 부분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13. 12. 31. 기준으로 E의 자산총액은 약 19억 9,900만 원이었던 반면, 부채총액은 62억 2,3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던 사실, ② E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5,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약 47억 4,100만 원이었던 사실, ③ E는 2014. 5. 31. 현재 가스공급업체인 N에 대하여 합계 303,560,300원의 채무를, 2014. 6. 30. 현재 합계 295,889,36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④ E는 2014. 3.경 및 4.경 이미 4대 보험료의 납입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⑤ E는 2014. 2. 27. 및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차입하였고, 다시 2014. 4. 25.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⑥ 피고인들은 임금지급의 연체상황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상의하거나 구체적인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던 사실, ⑦ 피고인들이 H의 2014. 3.분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6일 후에, M의 2014. 4.분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4일 후에 각 지급한 사실, ⑧ 피고인들은 2014. 4.부터 2014. 5. 사이에 H, M 이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연체된 임금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객관적으로 임금을 그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