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고정361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