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대상자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 정상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교육자재인 교구를 사업주인 어린이집에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탁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결석하는 등 그 출석률이 저조하여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측에서 F에 더 이상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신고내용보다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6.경 F에서 사실은 G놀이방 보육교사인 H가 냅킨아트2일-6기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가 위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훈련실시신고서·훈련수료자보고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놀이방 사업주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명목으로 5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훈련자수료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별지 1 기재 서식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별지 2 기재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1,531,577,41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838
판결선고
2016. 12. 15.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 M, N, O, P, H, Q, R, S, T, U(74년생), V,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71년생),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녹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녹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M, AT, U(74년생), AI, AJ, AU, AH(71년생), AF, V, Z, W, X, AG,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O, AK, P, AL, AS, AP, M, AV, I, J, K, L, O, H, R, S,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사업주훈련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방안 공문 첨부, F 교육현황 및 시간표 첨부, 자료 접수, F 훈련과정 인증 미신청,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사업주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지급결정통지서 별책 편철, F으로부터 P 강사료 입금통장 접수, F·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접수, 강사 M의 급여지급내역서 첨부, 교육원 용역비용 지급내역 및 강사 변경사항 팩스 접수, F에서 작성한 훈련 실적증빙자료 복사 첨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현황 첨부, 훈련과목 인정 강사시간표 끼워 넣기) 및 그 첨부자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지도 점검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훈련기관소개(F), F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평생교육원 실시신고현황 자료송부, 업무협조 자료송부, 2012-2013년 홍보자료, 어린이집미수금내역서
참고자료 16권(별권)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Ⅰ,Ⅱ, Ⅲ, Ⅳ,Ⅴ
사업주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Ⅰ,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 신청서 및 증빙서류 2권(AY어린이집 등 86개 기관, AZ어린이집 등 60개 기관)
2012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3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4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F교직원 및 전임강사·보조강사·교강사 명단
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상담일지·수첩 등
관련 어린이집 명단·훈련과정자료·입출금 거래내역서
어린이집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2>, 제1항, 제30조(다만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 시간표 작성, 출석부 조작, 훈련위탁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일이 없고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서류들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4>.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운영방식 및 비용지원의 절차
F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수탁훈련기관이다<5>.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이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6>.
훈련기관이 피해자 공단에 훈련계획서와 훈련과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한 이후 훈련계획을 승인하고, 훈련기관은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사이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7>. 이어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면, 위탁훈련생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증거기록 312면 등). F은 당초 어린이집 사업주들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나, 2013년경부터는 카드결제의 방식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8>.
훈련기관은 훈련이 개시되면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첨부하여 피해자 공단에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훈련실시신고서에는 훈련실시장소, 훈련기간, 훈련내용, 강사, 훈련 시간표, 훈련생 명단, 훈련비, 숙식비, 강의시간표, 강사 등 훈련과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9>. F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일지, 출석부, 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증거기록 1448면, 3984면 등)<10>.
훈련기관은 훈련이 종료되면 각 훈련생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석관리의 결과를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한다<11>(별지 4 서식 참조). 출석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수료가 되지 않고, 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수강여부, 출결 등의 출석 및 수료여부는 훈련기관의 책임 하에 확인·관리된다<12>(증거기록 3985면).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하면서 각 훈련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 공단에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였다<13>.
어린이집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상의 소정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4>. 위와 같은 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직접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나(별지 1 서식 참조), 수탁훈련기관에서 위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15>(별지 2 서식 참조). 실제로 F 역시 별지 1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기도 하고, 별지 2 서식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16> 그 신청을 대행하기도 하였다<17>.
피해자 공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8>.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19>, 이 경우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는 해당 수탁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훈련대상자의 출석 및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20>. 피해자 공단은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F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훈련대상자들에 관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으로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였다.
F이 피해자 공단에 신고한 훈련과정 내역
F<21>이 고용노동부의 HRD-NET 전산망에 등재한 훈련일정 및 수강신청 정보에 의하면, 주중과정(월화)인 '머쉰을 이용한 교구제작10-1'은 훈련일수/훈련시간 10일/40시간이고 강의시간은 1일 4시간(1교시 18:00~18:50, 2교시 19:00~19:50, 3교시 20:00~20:50, 4교시 21:00~21:50)이다<22>(증거기록 176~179면).
또다른 주중과정(화수목)인 '교구제작3-1'<23> 및 '놀이영역인형교구제작3-1'은 모두 훈련일수/훈련시간 3일/12시간이고 강의시간은 1일 4시간(1교시 18:00~18:50, 2교시 19:00~19:50, 3교시 20:00~20:50, 4교시 21:00~21:50)이다(증거기록 194~197면).
주말과정(토)인 '톨페인팅교구제작1'<24> 및 '리본을 이용한 교구제작1'은 훈련일수/훈련시간 1일/13시간으로서 강의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 저녁 3시간이다(증거기록 180~182면, 183~185면).
한편 주말주중과정(일월)도 있는데 '역할영역놀이교구제작1'<25> 및 '톨페인팅 2-14'은 모두 훈련일수/훈련시간 2일/14시간이고, 강의시간은 일요일 오전 3시간, 오후 7시간 및 월요일 저녁 4시간 합계 14시간이다(증거기록 186~188면, 189~193면).
위와 같이 F은 대개 주중 강의의 경우 저녁 6시경부터 10시경까지 4시간, 주말 중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경까지 합계 13시간, 일요일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7시경까지 8시간 또는 10시간으로 하여 강의시간을 등재하였다<26>.
훈련실시와 관련한 F의 강사들<27> 진술내용
강사 AL(음률지도자 과정, 주중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 어린이집 교사들이 끝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수업을 시작하는 18:30경 절반 정도가 출석하였고, 1시간 지나 20%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출석을 안 하였으며, 보통 21시쯤이면 수업을 끝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8>(증거기록 996~1000면).
강사 AP(일월 과정, 토 과정 등 강의)은 '일요일 수업이 있는 건 몰랐다. 일요일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강의시간표에는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강사인 자신이 출석체크를 해야 되는데, F에서 자신들이 데스크에서 출석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따로 출석을 체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1~1045면).
강사 AS(2012년 11월 초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까지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요일에는 18시에서 21시경까지 톨페인팅 강의를, 토요일에는 9시부터 15시경까지 특강과정으로 있는 톨페인팅 강의와 가끔 컨츄리인형 강의를 하였는데, 시간당 3만 원을 받았고 금요일에는 3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다. 금요일 강의의 경우 개강 당시에는 40~50명 정도 출석하였는데 이후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는 1명 정도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3~1014면).
강사 M(개명전 BH, 토·일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말에 5~6시간 정도만 강의하였다. 오전 9시경 강의를 시작하고 오후 2~3시까지 강의하였으며, 그 이후에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8~1109면).
강사 I(2013. 10. 29.경부터 2014. 3. 29.경까지 강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머쉰을 이용한 교구제작(월화 과정), 리본을 이용한 교구제작(토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평일에는 3시간, 주말 토요일에는 5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9>(증거기록 2741면).
강사 N(2013년 3월경부터 2013년말까지 근무)는 'POP 예쁜손글씨' 과정(수 과정)을 강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평일 저녁 6시반부터 9시반까지 하루 3시간 강의를 하라고 하여 3시간이 강의시간인 줄 알았다. 훈련생들은 정원 28명 중 절반 정도 출석을 하였고,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이 있을 때는 3~4명 정도만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0>(증거기록 2757~2758면).
강사 J(2012년 12월 10일경부터 2014년 3월 29일경까지 '리본아트'와 '냅킨아트' 과목 강의)은 '평일 강의는 요일이 화 또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 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시간은 항상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업이었다. 휴일 강의는 토요일만 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5시간만 강의하였다. 평일은 시간당 25,000원씩 3시간 75,000원을 받았고, 토요일에는 시간당 30,000원씩 5시간분 150,000원을 받았다. 나중에 F이 피해자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4년 3월말까지의 강의시간표를 받아보았는데, 평일 수업은 3시간을 했는데 4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2013년 토요일 강의는 5시간 했는데 10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31>(증거기록 2765~2768면).
강사 K(2013년 2월 15일경부터 2013년 12월 2일경까지 3시간, 톨페인팅 등 강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강의를 했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를 했으며, 일요일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평일 3시간 강의로 알았고 3시간 강의료를 받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동안에는 보육교사들이 4~5명 정도 나왔다. 2014년에는 전혀 강의한 사실이 없는데 F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강의시간표에는 일월 과정을 9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2>(증거기록 2778~2785면).
강사 L(2012년 6월 29일경부터 2012년 9월 7일경까지 아동미술심리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였다. 시간당 25,000원, 매주 금요일 3시간씩 10회 강의를 하고 725,200원을 받았다<33>. 원칙이 80%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해서 2회 이상 결석을 하면 이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명 다 올 때도 있지만 수강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2~3명만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수강생이 1~2명만 나온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6~2829면).
강사 O(2012. 6.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평일 '폼아트', 토요일 '냅킨아트' 강의)는 '2012년경 주중에는 수, 목 강의를 했고, 주말은 토요일 강의를 했고, 2013년경에는 화요일, 토요일에 강의하였는데, 주중은 하루 3시간, 토요일은 5시간 강의를 하였다. 주중강의는 처음에는 7시부터 시작하여 10시까지 강의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A의 지시로 6시에 시작하여 9시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주중에는 3~4명 정도가 출석하고 토요일에는 15~20명 정도가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4~2846면).
한편 F에서 2013. 1. 18.~19.(금/토)에 진행된 폼아트2-1(강사 P, O) 출석부에는 80명 전원이 2일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862~2866면, 2868면). 이와 관련하여 O는 수사기관에서 'P 강사와 강의를 한 사실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출석부 강사란에 누군가 글씨체를 흉내내어 기재하였다. 2013. 1. 18.에는 강의를 한 사실이 없고, 80명을 상대로 강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0~2854면).
강사 P(2012년 여름 두 달간 예쁜손글씨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에 두달만 근무하였고, 10월경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폼테리어, 클레이, 폼아트 강의는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강의시간표에 강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2~903면).
훈련대상자인 보육교사들 및 어린이집 사업주들 진술내용
보육교사 H(G어린이집)는 이 법정에서 '주말강의의 경우 F 원장으로부터 일요일 강의는 토요일 강의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 일요일 강의는 들을 필요 없고 토요일에만 강의를 들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토요일만 강의를 수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일요일에는 한 번도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3~3295면).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냅킨아트2일-6기 과정 [2013. 1. 6.(일) ~ 2013. 1. 7.(월)]<34>에 대한 훈련실시신고서에는 비용지원 대상 확정훈련생에 H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491~1495면), 2013. 1. 6.자<35> 훈련일지에는 재적 80명 중 출석 8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498면), 출석부에는 2013. 1. 6. 및 2013. 1. 7. 모두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02면), F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에는 H가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09면).
보육교사 Q(G어린이집)는 이 법정에서 '주말 수업의 경우 점심 먹고 늦어도 1~2시면 강의가 모두 끝났다. 평일 이틀 수업은 교육원으로부터 하루만 와서 하면 들으면 되고, 편한 시간에 와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육교사 S(BT어린이집)는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을 간 적이 없고, 실제로 강의를 들은 적도 없는데 자신 명의로 강의로 신청된 것이 있었다. 알고보니 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훈련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들었고, 2일 과정 중 하루만 참석하였으며, 주말과정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먹고 오후 1~2시에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04면), 보육교사 AW은 수사기관에서 '기타과정, 톨페인팅 과정을 들었고 일/월 강의가 있었는데, 일요일에는 한 번도 강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25~3329면), 보육교사 AX은 수사기관에서 '평일은 가지 않았고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훈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6>(증거기록 3337면).
어린이집 사업주 AT(BU 어린이집 운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생님들(보육교사들)이 자신에게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였고 교육이 끝나고는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당연히 교육을 받고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G(BV어린이집 운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육교사들로부터 모두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들이 80%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충실하게 근무를 잘하여 선생님들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7>.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원칙대로 하면 추후 수강신청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린이집 편의를 고려했고, 매 교육시마다 출석부를 펼쳐 놓기는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보육교사의 경우 빈 공란이 생겨 그럴 경우 교육원에서 대신 서명을 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987면), ㉡ 훈련실시신고서 등에 첨부된 시간표에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아니한 강사를 마치 강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강사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988면), ㉢ 훈련실시신고서에서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 강의한다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강사들과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등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운영한 사실(증거기록 3993면), ㉣ 일요일의 경우 교육원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강의를 한 것은 아니고 각종 서류 작성, 시간표 정리 등의 서류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4022면, 4027면), ㉤ 위와 같이 훈련 신고내역보다 실제 운영된 강의시간이 적다는 사실은 F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994면)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38>.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 F의 강사들이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만 강의를 하고, 일요일에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005면), ㉡ 보육교사들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강좌가 개설되면 교구비용 등이 지출되는 교육사업 특성상 출결상황에 가급적이면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008면), ㉢ 출석률이 80~10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강의시간도 실제 수강시간을 줄여 운영하면서도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및 월요일 16시간을 강의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어린이집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신청에 있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용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4010면)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F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면 F에서 실제로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은 최대한으로 계산하더라도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는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는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훈련시간이 인증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 사업주들을 대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사업주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훈련기관으로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한 행위는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9>.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대로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 손실이 초래되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대표이자 강사로서 그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종국적으로 취득한 훈련비용은 상당 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피해자 공단의 미흡한 행정점검 또한 이 사건의 발생과 범행 규모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교육원을 폐업하고 각종 물건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의 원장이자 강사로서 과목 상담, 교육비 결재, 직원 관리, 강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A의 아내로서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에 투자한 동업자이자 관리팀장으로서 자재관리, 방문결재, 강의실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쌍둥이 형인 교육원 대표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40>, 피고인 또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위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0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거나 다시 돌려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4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위 보조금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다시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보조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역시 그 표제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이를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교부의 상대방은 여전히 어린이집 사업주들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이를 돌려받아 위 보조금 교부로 인한 실질적·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42><43>.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세영(재판장) 이기홍 김배현
별지
각주1) 공소장 및 2016. 4.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이 사건 범행의 피기망자 및피해자는 피해자 공단으로서, 피해자 공단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교부할 당시 사기 범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당초의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 '어린이집 사 업주에게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역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각주3) ○ 피고인들이 별지 2 서식에 따라 직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대행하여 작성·제출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가 적용되고, 피고인들이 별지 1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4) ○ 또한 이는 각각 그 신청의 형식은 다르나(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 어린이집 사업주들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기간동안 훈련기관인 F을 운영하여 오면서 훈련과정을 축소운영하고 출결 및 수료여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및 훈련수료자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 공단으로서 모두 동일하고, 훈련비용 역시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지급되어 처분행위의상대방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각주5)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어린이집 운영자들로부터 교육비 및 식대를 선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선지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현금 결제한 부분은 일부 허위인 점을 인정하나 카드 결제된 부분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교육비 및 식대를 미리 지급받고 영수한 것처럼 속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중 기망행위의 내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6) F 조직도(별권 F 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상담일지·수첩 등 참조)
각주7) ○ 대표이사 A 지부장 : 교육원업무 총괄
각주8) ○ B 원장 : 1. 원장(어린이집), 선생님 상담업무 2. 카페관리 3. 인정신청 4. 강사, 재료관리 5. 강사 업무 6. 교육비용관리 7. 샘플관리 8. 파트타임 근무자 관리 9. 수강신청 접수업무 10. 재료판매 업무 11. HRD 가입 및 결제관련 업무
각주9) ○ C 교육팀장 : 1. 원장, 선생님 상담업무 2. 인터넷신문기사 3. 회계업무(환급, 강사급여, 월급, 식대, 재료) 4. 강사, 재료관리 5. 강좌별 안내, 카톡업무 6. 비품관리, 재료정리 7. 수강신청 접수업무 8. 출석부관리 9. 재료판매업무
각주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각주11)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행 2012. 2.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8호]'이다(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규정은 서식으로 '훈련실시계획서',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각주12) 사업주의 근로자 훈련비용 지원프로그램은 피해자 공단이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나, 과정의 인정, 수료보고 이후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는 피해자공단이 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피해자 공단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실시신고서, 수료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각주13) 카드결제 방식은 결제과정에 카드회사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계좌입금 방식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공단이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주들이 훈련기관인 F에 훈련비용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
각주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각주15) 제7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16) 1. 훈련개시일(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
각주17) 2. 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서
각주18)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과정인증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하지 않거나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강사 등을 임의로 바꾸어서 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참조).
각주19)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각주20) 훈련수료자보고서에는 훈련기관이 훈련생별로 '수료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각주21) 당초 수기출석부 일체를 피해자 공단으로 보내도록 하고 수기출석부를 피해자 공단에서 확인해서 80%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간소화 규정을 두어 수기출석부를 보내는 대신 수기출석부의 내용을 HRD-Net에 올리고 피해자 공단에서 이를 토대로 80%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출결확인방식이 변경되었다.
각주22) 출석체크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출석부에 F의 대표인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된다(증거기록 1614면 등 참조).
각주23) 피고인들이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에 관하여는 별권 훈련수료자 보고서 제출 I, II, III, IV, V 참조.
각주24)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첨부서류
각주25) 1.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하고 받은 계산서 사본 1부(필수)(영수함으로 적힌 세금계산서, 청구함으로 된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or 납입영수증 or 수납확인증 등)
각주26) 2. 통장사본(신청서에 적은 통장계좌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기업체명 or 사업주명의 통장) 1부(필수)
각주27) 3. 수료자 명단 - 수료증 or 훈련기관 직인날인(또는 수료확인서)(단 수료증이 없는 경우 수료자명단 정확하게 기재요망) 1부
각주28) 4. 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과정)
각주29) 5. 임금대장 사본 1부(유급훈련 받은 경우만)
각주30) ○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1 서식)
각주31) ○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기관인 교육원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대행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의 서식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별지 2 서식)
각주32)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사업주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다(별권 어린이집 위임장 참조)'본 훈련기관(F)과 사업업주와 위탁훈련 시작시 훈련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시 반복되는 계약서의 어린이집 직인으로 인한 훈련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훈련위탁계약서와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대한 직인사용(스캔 첨부)은 대표자가 승인한다. 단 온라인 비용신청시에는 직인이 필요없음. 훈련과정 신청 후 사업주 위탁계약서, 수료증을 반드시 훈련기관에 요청하여 사본을 수령한다. 대표자 ○○○, 어린이집 ○○○○'
각주33) F의 훈련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 신청서에 관하여는 별권 '사업주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 I, II'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1 서식에 의한 신청서(어린이집 사업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 경우)와 별지 2 서식에 의한 신청서(피고인들이 대행하여 신청한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각주34) 그 신청인이 HRD-NET(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을 온라인에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훈련과정명을 조회하여 훈련비용 신청서와 비교하고 세부조회를 하여 훈련기관이 제출한 수료자보고서와 비교함으로써 수료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담당팀장 결재를 마치고, 다시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원금을 지급(증거기록 147 면 등 참조).
각주3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등)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된 훈련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36)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각주37)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각주38)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각주39) 피해자 공단이 비용지급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업주들에게 보내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중 검토자 의견 란에는 '상기 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1. 지원한도액 2. 보험료체납여부 3. 피보험자여부 5. 훈련기관적정여부 6. 수료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검토자 ○○○'라는 취지가 기재된다.
각주40) 인적자원 현황(별권 F교직원 및 전임강사, 보조강사, 교강사 명단 참조)
각주41) ○ 교직원(성명/직무/직위) : A 교육총괄 대표, B 교육 원장, C 관리팀 팀장, BA 홍보행정팀 팀장, AU 교육 팀장, BB 상담팀 사원, BC 홍보행정팀 사원
각주42) ○ 교강사(전임강사 30인) : BD, N, P, BE, BF, AS, O, A, K, I, AP, BG, BH, BI, BJ, L, AL, BK, BL, BM, BN, BO, AV, BP, BQ, J, B, BR
각주43) ○ 과정명 : 머쉰을 이용한 교구제작10-1(월화)
각주44) ○ 강사 : I
각주45) ○ 수강료 199,000원, 정원 40명
각주46) ○ 강의회차(4회) : 1회차 2013. 10. 29. ~ 2013. 11. 27. / 2회차 2013. 12. 3. ~ 2014. 1. 15. / 3회차 2014. 1. 21. ~ 2014. 2. 19. / 4회차 2014. 2. 6. ~ 2014. 3. 7.
각주47) ○ 강의요일 : 첨부된 4회차 강의시간표(2014. 2. 6. ~ 2014. 3. 7.)에 따르면 강의일자가 2월 6일, 7일, 13일, 14일, 20일, 21일, 27일, 28일, 3월 6일, 7일로서 매주 월/화에 진행된 강의로 보인다.
각주48) ○ 과정명 : 교구제작3-1(화수목)
각주49) ○ 강사 : 피고인 A
각주50) ○ 수강료 60,000원, 정원 60명
각주51) ○ 강의회차(20회) : 2013. 6. 11. ~ 2014. 3. 20.
각주52) ○ 과정명 : 톨페인팅교구제작1(토)
각주53) ○ 강사: 피고인 A, B 및 AP
각주54) ○ 수강료 57,000원, 정원 60명
각주55) ○ 강의회차(3회) : 1회차 2013. 11. 9. / 2회차 2013. 11.23. / 3회차 2014. 3. 8.
각주56) ○ 강의시간표(토) :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 중식 12:00~12:30| 4교시 12:30~13:20, 5교시 13:30~14:20, 6교시 14:30~15:20, 7교시 15:30~16:20, 8교시16:30~17:20 / 석식 17:20~18:00 / 9교시 18:00~18:50, 10교시 19:00~19:50, 11교시 20:00~20:50, 12교시 21:00~21:50(증거기록 182면의 11교시는 10교시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7) ○ 과정명 : 역할영역놀이교구제작1(일월)
각주58) ○ 강사: BH, AP
각주59) ○ 수강료 57,000원, 정원 40명
각주60) ○ 강의시간표(일) :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 중식 12:00~12:30| 4교시 12:30~13:20, 5교시 13:30~14:20, 6교시 14:30~15:20, 7교시 15:30~16:20, 8교시 16:30~17:20, 9교시 17:30~18:20, 10교시 18:30~19:20
각주61) 증거기록 176~211면에 나타난 각 훈련과정을 요일별로 구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2012년, 2013년, 2014년 훈련과정의 전체 내역에 관하여는 별권 '2012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3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4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등 참조.
각주62) F의 강사 중 이 사건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는 AL, AP, AS, M, I, N, J, K, L, O, P, BR, AV, BM, BP, BS, BE, BF 등이 있다.
각주63) AL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하루 4시간 수업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달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01~1002면), 피고인 A이 2014. 4. 16.경 A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08면).
각주64) 또한 I는 강의시간표에 J과 토요일 강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 3. 8.(토)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44면).
각주65) N는 이 법정(2016. 7. 21.)에서 3시간 강의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조사(2014. 7. 18.) 당시에는 기억이 좀 더 정확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66) J은 이 법정에서 '2014년 4월경 교육원 여직원이 불러서 가봤더니 이틀 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갔다고 얘기하면서 경찰한테 강의시간을 평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경까지 했다고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J은 검찰에서도 '당시 F의 큰 강의실에 남자와 여자 교육팀장이 지시를 하였고 당시 컨츄리 인형과목 선생님, 톨페인팅 선생님, AV 선생님, 펠트 선생님, 홈패션 선생님, 악기 선생님, 풍선아트 선생님이 있었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14. 4. 19.경 카카오톡으로 강의시간표와 강의내역서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70면, 2775면).
각주67) K는 수사기관에서 '원장들이 교사 대신 대리출석 하여 교구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수사 이후 2014. 4. 18.경 금요일에 F에서 문자가 와서 갔더니 쌍둥이 부부가 강사 8명 정도를 모아놓고 강의날짜와 시간을 불러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으니 주중수업, 주말특강수업 시간을 알려주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81~2782면, 2786면).
각주68) 금융자료에 의하면 F이 2012. 9. 17. L에게 아동미술심리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725,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840면).
각주69) 일요일 10시간, 월요일 4시간 과정이다.
각주70) 2012. 1. 6.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1. 6.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H에 대한 훈련위탁계약서는 증거기록 1453면 참조.
각주71) 그외 BW 등 다른 보육교사들이 작성한 진술서도 그 운영방식 및 출결현황 등에 관하여 대부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45~3444면).
각주72) 그외 AN, AM, U(74년생), AI, AJ, AF, Y, V, Z, W, X, AA, AB, AC, AD, AE, AH(71년생), AI 등 다른 어린이집 사업주(원장)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73) 피고인 C의 수첩에서 '출석부작업'이라는 표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별권 F 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상담일지·수첩 등 참조). 한편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석부 관리를 하였고, F에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식에 따라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언제 하였는지 숙지시키기 위하여 강사들에게 강의시간표를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43~1350면 참조).
각주74) 훈련수료자보고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에 있어 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출석부와 함께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공단은 훈련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75) A은 교육원 설립 당시 설립비용 약 2억 원 중 자신이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출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로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40면, 3982면, 4025면).
각주76) 위 제40조는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및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참조.
각주77) 한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방법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제2항, 제3항은 2016년 7월경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각주7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주79)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각주80) 위와 같은 2016년 7월경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식의 명칭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서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로 변경되었고(별지 3 참조),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도 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에서 훈련기관 계좌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으로 비로소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