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B, C, D, E, F, G, H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0가합22084 임금 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3. 1. 9.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4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2.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