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답변(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채무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들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채권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채무자 주식회사 B 3명(이하 채무자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채무자 C 2명, 채무자 D 2명, 채무자 E 1명, 채무자 F 3명, 채무자 G 1명]. 나. 채권자는, 2014. 7. 2.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의 교섭위원 명단 및 임시협약 요구안이 첨부된 ‘2014. 7. 9. 16:30 A노조 H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들의 교섭위원들의 상견례를 하고, 제1차 단체교섭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까지 총 9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채무자들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 ‘휴가 후 경영사정이 나아지면 교섭에 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제29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0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90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단결체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사용자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채무자들에게 단체교섭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2014. 9. 23. 이후부터는 단체교섭장에 출석은 하고 있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간접강제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그 소속 근로자 중 극히 일부만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교섭안의 내용 중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것이 있으며, 채무자들마다 근무여건 등이 달라 채무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대한 채무자들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관계법에서 정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라면 그 조직형태나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 점, ② 채권자가 2014. 7. 10.경 채무자들에게 교부한 “I부평비정규직지회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모음(소갑 제8호증)”에는 “I은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는 등 I을 단체협약의 상대방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보충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와 같은 보충요구안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단체교섭 과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위 보충요구안에 대한 교섭은 불가하다고 다툴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보충요구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보낸 단체교섭 요청의 문서(소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에는 교섭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시간, 장소 등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채권자의 고소에 따라 2014. 11. 6.경 채무자 B 대표이사 J 외 5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던 점(혐의내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나 그 수사주체, 고소인 및 피고소인, 고소한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들 대표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달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그 주장을 밝히면서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들은, 2014. 9. 23. 이후로는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2014. 9. 23. 이후 단체교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단체교섭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거나 채무자들의 단체교섭안(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
판사 황기선(재판장) 윤명화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